다음 달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세법


다음 달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세법

올해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기준금액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관련 세법들이 대거 개정되었다.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7월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 관련 부가가치세 세법 개정 내용을 짚어보자. 다음 달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세법(국세일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공급대가의 일정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현재 그 공제율은 #간이과세자 중 음식ㆍ숙박업인 경우 2%(2021.12.31.까지 2.6%)이고, 그 외 사업자는 1.0%(2021.12.31.까지 1.3%)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500만원(2021.12.31.까지 1,000만원)이다. 이를 2021.7.1.부터 공제율을 조정했는데 #간이과세자 음식ㆍ숙박업 구별 없이 모두 1.0%(2021.12.31.까지 1.3%)로 하였고, 공제한도...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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