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내년 달라진 세법 정리)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내년 달라진 세법 정리)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낮아진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수정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1.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2.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3.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소득세법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 원 이상 등) 현행 유지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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