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은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때 #결산 과 #세무조정 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인 의 #소득금액 과 #세액 이 달라진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 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사사무실 과 꼼꼼히 검토해야 #법인세 를 줄일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 이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내용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세금박사)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세금박사)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
#가지급금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세무사
#세무사사무실
#세무조사
#세무조정
#세액
#소득금액
#손익계산서
#월간세금박사
#인정이자
#접대비
#지급이자
#사업소득
#비용
#감가상각비
#결산
#결산법인
#결산조정사항
#경비
#국세청
#기타채권
#대여금
#대차대조표
#법인
#법인세
#법인신용카드
#복리후생비
#특수관계인
원문링크 :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