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소공제액,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 최소공제액,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물려받을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 최소공제액,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세금박사)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 공제 상속세 공제항목 중 ‘기초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기초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인적 공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 및 상속인의 인적 사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자녀ㆍ미성년ㆍ연로자ㆍ장애인 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 최소공제액,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세금박사)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명당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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