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 적용


내년부터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 적용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는 ‘세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1차로 재산세 부과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에 2차로 종부세 부과 시 또다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은 1주택자 150%, 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 2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로서 전년도(2019년) 주택분 재산세는 250만 원, 주택분 종부세는 150만 원이고, 올해(2020년) 주택분 재산세가 400만 원, 종부세(세부담 상한 적용 전)는 30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자. 내년부터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 적용(세금박사) 2주택자는 세부담상한 150%가 적용되므로 (250만원+150만원)*150%으로 세부담 상한액은 600만원이다. 그런데 올해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가 총 700만원이면 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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