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필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제도


사업자 필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제도

창업경영신문 사업자 필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제도 세금박사 2018. 7. 1. 19: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느새 2018년도 절반을 달려왔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도 평일·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부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지급액 요건 강화(30억원 초과* → 20억원 초과)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할 것 ② 원천징수세율 인상: 17% → 19%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서 600만원 납입 시, 정부(1,800만원)과 기업(600만원)이 보태어, 3천만원의 목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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