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줬는데 증여세 낸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증여세 낸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조세회피를 한 자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증여세 낸다?(국세일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함)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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