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똑똑한 적용법


상속세율 똑똑한 적용법

상속세율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 재산이 40억 원입니다. 어머니, 자녀 7명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40억 원에서 30억 원이 넘으니까 상속세율을 50%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개인별로 나누어서 8명으로 5억 원씩 나누어져 상속세율이 20%가 되나요? 상속세는 개인별로 나누어서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40억 원에서 상속공제 중 기본공제 10억 원(배우자 생존)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입니다. 장례비 공제 최소 500만 원, 최대 1500만원 공제되며, 금융상속 재산의 20%를 한도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또한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합산해고, 2년내 인출금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억 원이면 상속세는 1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체계라서 바로 50%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세율 적용시 상속인 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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