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려 적극 활용해야 할 '이것'


상속세 줄이려 적극 활용해야 할 '이것'

세법에서는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모를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각 요건을 적용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상속세 줄이려 적극 활용해야 할 '이것'(국세일보) 같이 살던 집 상속세 공제 받으려면 ‘요건’ 갖춰야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거한 것으로 본다. 단, 10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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