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1장 정리(ft. 양도세, 증여세)


부담부증여 1장 정리(ft. 양도세, 증여세)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고, 수증자는 채무 부분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증여자가 자신의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수증자는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부담부증여가 항상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1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 절세 효과가 크다. 부담부증여 1장 정리(ft. 양도세, 증여세) 국세일보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중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줄이려면 1주택자인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주택 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증여해야 한다. 1주택자이지만 주택의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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