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도 비사업용토지로 세금폭탄


주말농장도 비사업용토지로 세금폭탄

지난 3.29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에는 #비사업용토지 에 대한 세율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골자로 한 세금 대책이 담겼다. 그런데 그 외에도 주말농장의 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세율의 인상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용토지로 인정하는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시행령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지난 4월 7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5월 4일 공포됐다. 주말농장도 비사업용토지로 세금폭탄(국세일보) 주말농장용 농지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주말농장은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고 1세대당 1,000 면적 미만 범위 내에서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주말농장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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