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증여 이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증여 이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증여 이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4. 10.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 .2009년 부인명의로 1주택 취득.(지역:군포소재) 2. 2016년 2월 본인명의(납편)로 증여받음. 3. 2017년 3월 이혼 본인은 현재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하려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 이외에는 주택이 없고 2019년12월 준공예정인 신규분양 주택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을 내야하는지? 증여받은 주택은 5년안에 매도시에는 이월과세 되다고하는데, 부부간 증여에도 적용되는지요? 제일 궁금한 사항은 제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조차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2017년 8월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2년이상 소유하였으면 양도금액이 9억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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