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어떤 징계 내려야 할까요?


직원에게 어떤 징계 내려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95조에서 감급제재를 제한하며, 93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징계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하에서 #징계 의 의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해고와 기타의 #징계 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징계권의 종류와 내용 근로기준법 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귀책이 크면 해고 대상이 되고, 작으면 다른 #징계 의 대상이 된다. 위반 정도가 같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생활보호 필요성, 과거의 성실성,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징계 의 종류, 내용, 요건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되 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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