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해야 할 특수관계자간 거래 정리!


조심해야 할 특수관계자간 거래 정리!

세법에서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서 조세소득에 대한 부당한 감면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 규정을 두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손해(상대방에게는 이득)가 날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계산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조심해야 할 특수관계자간 거래 정리!(국세일보) 1. 판단여부 그 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써, 당사자의 행위ㆍ산으로 부당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로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기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3.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별도의 제재가 있는 경우 (1) 접대비 한도계산 시 법인 결산시 접대비 한도를 정할 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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