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등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등 양도세

#양도세 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증여 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므로 특히 6억원 이하의 물건인 경우 절세면에서 유효하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만약 남편이 취득한 후 가치가 상승하여 #양도차익 이 발생하지만 그 가액이 6억원이 안 된다면 부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부인의 #취득가액 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 이 된다. 다시 이를 곧바로 양도한다면 #양도가액 과 취득가액이 거의 같아져 양도세가 없거나 아주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배우자 양도세 #이월과세 도입 취지 이런 #조세회피 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도록 하는 이월과세가 도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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