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문의 드려요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문의 드려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999년 8월 안동시 00동 주공 아파트(전용 18평)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실제 거주중입니다. 아내와 자녀들(2명)은 동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저는 1999년부터 장모(안동시 00면 농가주택)님 집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2013년 근무지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2016년 9월 세종시에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아 2018년 2월 소유권을 등기하였습니다. 1. 제가 현재 안동시 00동에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9년 분양가 7,000만원, 매각 예정액 7,500만원/세종시 아파트 분양 구입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 에 해당되어 3년이내 매각해야 함) 저는 실거주지와 달리 주민등록주소가 장모와 같이 되어 있는 관계로 #1가구2주택에 해당 되는지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는 어떻게 되는가요?(구입가와 매각차액 500만원 예상) 혹은 주소지를 장모댁에서 현재 거주지(안동시 00동)로 옮긴 후 매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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