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알고 계세요?


사장님,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알고 계세요?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근로 씨. 번화가에 있는 곳이다 보니 항상 손님으로 북적인다. 사장님은 눈치껏 틈틈이 쉬라고 하지만 손님이 자주 오셔서 바로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그리고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사장님,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알고 계세요(세금박사)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줘야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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