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상사용 시 적용받지 않는 팁!


증여세, 무상사용 시 적용받지 않는 팁!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직접 받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포괄적 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거나 명의 이전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무상사용 시 적용받지 않는 팁! (국세일보) 부모의 집에 자녀가 무상거주 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으로 봅니다.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 무상사용 시 적용받지 않는 팁! (국세일보) 부모의 집에 자녀가 무상거주 시 예외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로 간주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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