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택명의이전


가족간 주택명의이전

절세가이드 가족간 주택명의이전 세금박사 2018. 12. 9.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 명의이전 대상 : 아버지 -> 어머니 - 아파트 소유 수량 : 아버지 (현재 명의이전하려는 아파트 1채), 어머니 (무주택) 가. 아파트 전용 면적 : 84.5 제곱미터 나. 아파트 소유 연차 : 17년 다. 아파트 구입 당시 비용 : 1억 5천만원 라. 현 시세 : 2억원 추가로 가족간에는 무상으로 명의이전이 안되나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부부간의 무상으로 명의이전(증여)시 10년간 6억원은 증여공제가 되므로 이전에 증여한 내용이 없고 현 시가 2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으나 현 시가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취득세3.5%와 지방교육세 0.3% 총 3.8%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명의이전 #주택양도 #주택명의이전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금상담 #세금박사 #부부증여 #부부간증여 #증여세

원문링크 : 가족간 주택명의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