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세무처리와 환급 시 유의사항


상가 분양 세무처리와 환급 시 유의사항

국세일보 상가 분양 세무처리와 환급 시 유의사항 세금박사 2018. 10. 31.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가 분양 세무처리와 환급 시 유의사항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주택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자 요즘에는 상가 투자로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를 분양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세무업무 흐름을 알아보자.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주의사항을 짚어본다. 시행사와 최초 계약 후 세무 1단계: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시행사와 최초 계약 후 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대금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준공 후 임대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임대차계약서사본,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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