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는 해외송금 기준금액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는 해외송금 기준금액

자본거래 자유화 정책으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절차도 한결 간편해져 웬만한 거래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등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는 해외송금 기준금액(국세일보) (1)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 거주자가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는 연 5만불 이내로 1개의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수 있다. 단, 건당 5천불 미만은 연간 누계 한도 5만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누계 한도는 외국환은행을 등록한 날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송금액을 누계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은 매년 경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새롭게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건당 5천불 이하 금액은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과 관계없이 송금 가능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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