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대금 지급 안 하는 거래처, 대응방법은?


[세금박사] 대금 지급 안 하는 거래처, 대응방법은?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대금 지급 안 하는 거래처, 대응방법은? 세금박사 2018. 9. 9.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공급가 500만 원어치의 신형 컴퓨터 5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맺고 약정일에 모두 인도를 하였으나, 을은 1년이 넘도록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乙회사는 甲회사에게 수 차례 지불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지급 기한을 계속 늦추고 있으나 갚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 甲회사는 乙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갑과 을 사이에 납품 계약은 성사되었는가? 계약은 구두건 서면이건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방의 계약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한 사람의 의사와 이를 받아 들여 승낙한 사람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에서 의사의 일치(합치)가 있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만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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