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확인!


변경된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확인!

특별기획 변경된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확인! 세금박사 2018. 12. 4. 8: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변경된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확인!(비즈앤택스) 오는 10일부터는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적어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Q&A다. 1. 2018.12.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8.12.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변경 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금회 개정된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는 ‘18.12.10.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되며, ‘18.12.10.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8.12.10.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 * 부칙 제2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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