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인하자!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인하자!

기타소득은 사업적인 성격이 없는 일시적인 수입을 의미하므로 기타소득을 업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타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할지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원천징수 세율이 종합소득세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고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 온 경우를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신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라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 복권당첨금이라든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 등을 들 수 있다. 2.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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