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세금박사]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국세일보 [세금박사]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세금박사 2018. 10. 26. 7: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제도 회피 위해 법인 전환하는 사업자 점검 목적 올해부터는 법인으로 전환해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피할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지난해 세법이 개정된 탓이다. 성실신고확인은 수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공경비 계상 등의 불성실신고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대상은 업종별 연간 수입액이 농업 및 도∙소매업 15억원 이상 제조 숙박음식점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개인사업자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겸 미리 법인 전환을 하여 성실신고확인 적용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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