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전, 추후 양도세까지 미리 대비해야


증여 전, 추후 양도세까지 미리 대비해야

증여시 다른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증여세를 다소 더 부담하더라도 향후 #양도세 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할 것인지를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다. 증여 전, 추후 양도세까지 미리 대비해야(국세일보) 기준시가로 증여한 뒤 양도할 때 증여는 보통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난다. 증여재산의 평가를 시가로 하든 보충적평가액으로 하든 증여일의 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가 향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된다. 보충적평가액 즉 기준시가로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가로 의제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를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향후 양도할 #양도세 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된다면 취득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없거나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수증자가 다주택...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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