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5억까지 줄 수 있는 방법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5억까지 줄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든다. 이렇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출산율 저하와 가속화하는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 부를 조기 이전하여 경제에 활력을 증진하고자 2006년에 도입한 제도다.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5억까지 줄 수 있는 방법(국세일보) 혜택 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적용 전 검토사항 물론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창업에 사용할 자금에 대하여 50억 원 한도(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로 적용한다. 수증자는 증여자로부터 토지,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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