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은?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은?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등을 통해 해당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인건비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보자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 등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은?(국세일보) 사업자 인건비 비용처리…개인보다 법인이 유리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법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 등은 법인 입장에서 보면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고, 대표자의 인건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본인의 인건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가더라도 비용이 아닌 개인자금 인출에 해당할 뿐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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