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걱정 되네요


증여세가 걱정 되네요

친정이 있는 동네 소재 재개발 중인 아파트에 2025년 입주 예정입니다. 면적이 좀 되어서 2가구를 분양 받았고 기존 집 권리가액은 5억, 총 분양가는 12억입니다. 명의는 모두 어머니 명의입니다(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는 외동임) 총 차액 7억과 중도금 대출은 제가 부담하고 두집 다 실거주 목적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대출 등의 이유로 작은 평수를 증여 받을까 합니다. 대략적인 세액이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규정에 의해서 소형 평수 (60 m^2 이하)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3년간 매매와 증여가 금지되는 관계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2028년 이후가 되어야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건축 주택에 관련해서 재건축 이전 구주택에 대한 평가액이 5억원이고 분양가액 12억과의 차액인 추가분담금 7억원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일부를 부담하고 또한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로 납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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