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월급 주고, 세금도 줄여볼까?


가족에게 월급 주고, 세금도 줄여볼까?

사업소득 많을수록 절세 효과 커져…허위 기재 시 불이익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다정 사장님은 평소 금슬 좋은 아내와 함께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아내는 회계 업무를 비롯한 경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내에게 월급을 줘봤자 어차피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김 사장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가 많아졌다. 이에 세무사사무실에 세무대리인은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김사장님은 아내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회사가 내주어야 할 4대 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절세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었다. 이에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 <상황 가정> 1. 배우자의 급여는 월 200만원 2.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 3. 배우자 급여의 4대 보험료는 총급여의 16%로 가정 (회사...


#세금 #절세

원문링크 : 가족에게 월급 주고, 세금도 줄여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