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자 등록하면 이런 혜택 있어요


임대주택자 등록하면 이런 혜택 있어요

국세일보 임대주택자 등록하면 이런 혜택 있어요 세금박사 2018. 4. 16.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임대주택자 등록하면 이런 혜택 있어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달 2일부터는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renthome.go.kr)에서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지방세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 ~ 60 60 ~ 85 취득세(지특법 제31조,제177조의2) 단기(4년)·기업형·준공공(8년) 면제 * 1호 이상 임대 * 다만,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 8년 이상 20호 이상 임대시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지방세

원문링크 : 임대주택자 등록하면 이런 혜택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