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법

보유기간 산정이 중요 봉선화씨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온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봉선화씨는 아파트를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2년밖에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그 전세자금으로 지방에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적극 활용해야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를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리 쉽지 않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주택을 한 개만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차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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