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직원 요청 허용해 주세요


근로시간 단축, 직원 요청 허용해 주세요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022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자는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해야 해요. 직원 ‘근로시간 단축 요청’, 허용해 주세요(국세일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2020년에 처음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 허용 예외 사유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대체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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