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안정자금

20년째 법무사사무실을 운영 중인 A법무사. 그간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최저임금도 오르고, 노동법도 바뀐 데다가 예측하기 힘든 직원관리가 꽤 신경 쓰였지만 나중에 생각하자며 미뤄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8월에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를 하면서 퇴직금도 지급도 해야 해서 그간 미뤄왔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안정자금(국세일보)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안정자금 1. 20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는다면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전면 중지된다. 2. 2018년도에 이어 2019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7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8월1일자로 사업장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다시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재개된다. 이 경우 지원 중단기간은 소급지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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