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세금, 많이들 놓치는 '이것'


주택매매세금, 많이들 놓치는 '이것'

향후 2년간 신축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이 소형주택에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보완방안 중 세제지원 내용만 정리해서 짚어본다. 주택매매세금, 많이들 놓치는 '이것' (국세일보) 내년 말까지 소형주택 취득하면 받는 세금 혜택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사이에 준공된 전용 60 이하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때 아파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같은 기간에 준공한 전용 60 이하의 신축 소형주택으로서 수도권 6억원ㆍ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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