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11일부터 ‘경정청구’하세요


연말정산 놓친 공제, 11일부터 ‘경정청구’하세요

본격적인 환급절차는 5월 이후 가능할 듯 올해 #연말정산 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 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등 잘못된 #연말정산 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놓친 공제, 11일부터 ‘경정청구’하세요(국세일보)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작년에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전 퇴직시점에 #연말정산 을 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아 공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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