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미리 보기


내년 세금 미리 보기

내년 세금 미리 보기(국세일보) 2019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2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는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임원 퇴직금은 지급배수를 2배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한도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단,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연말에 최종 결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내년 세금 미리 보기(국세일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22년까지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 적용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내년 세금 미리 보기(국세일보)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21년까지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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