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주의, 엄마 찬스 부동산 대출


증여세 주의, 엄마 찬스 부동산 대출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온화수분씨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온화수분씨는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부모님은 해당 부동산을 상속해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온화수분씨의 신용등급은 매우 좋았고, 담보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대출금으로 자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온화수분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증여라고 하면 돈을 주거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시켜주는 것만 증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익을 얻으면 증여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라고 하며 편법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증여세 주의, 엄마 찬스 부동산 대출(국세일보)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정당하게 거래하면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타인의 부동산 자체를 무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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