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 있어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 있어야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부터 #해고 와 징벌의 기본적 법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해고와 징벌의 차이 #해고 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징벌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어지는 불이익이다. 따라서 두 유형의 징벌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 절차적 요건, 구제 등의 적용 시에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고와 징벌의 개념 #해고 는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들의 하나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말한다. #해고 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경영해고로 구분될 수 있다. 징벌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행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다. 해고와 징벌의 정당성 요건 1.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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