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근무지 이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세금박사] 근무지 이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근무지 이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세금박사 2018. 11. 18.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2018년 6월, 서울 소재아파트를 구매한 상태에서(매입 당시부터 2019년 2월까지 임대 예정이며,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전 세대원이 실거주 예정입니다) 2019년 7월에 근무지가 현재 경기도에서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1. 2020년 3월까지 전 세대 실거주 한 후 서울 소재 아파트 추후 매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요? 2. 만약 비과세라면 서울 소재 아파트를 "몇 년 안에 매매해야 한다"등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요? 3. 근무지 이전할 곳(세종시)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조건을 만족해야만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항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3호의 경우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3호 근무 상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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