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적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오류 사례


국세청이 적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오류 사례

작년에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식 등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 은 #양도세 신고 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오류 사례(국세일보) 양도가액 관련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자 A는 청약과열지역 인기아파트를 5억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원 납부후, 1억5천만원(프리미엄 1억원포함)에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만원으로 하여 축소신고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납세자 B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수령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신고누락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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