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가산세 2%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8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사업자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가산세 2% (국세일보)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때 발급 및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발급시기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도 발급 안 하면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에 대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미발급’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가산세 2% (국세일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매입자가 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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