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 남은 부동산, 어떻게 처리하죠?


폐업하고 남은 부동산, 어떻게 처리하죠?

A씨는 최근 상가분양을 받은 분에게서 분양권을 포괄하여 양도·양수하여 인수하고,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상가가 완공되고 잔금을 다 치른 후에도 그 상가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A씨는 본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소매점을 이번에 인수한 상가에 입점시키고, 부동산임대로 등록된 사업자는 폐업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가 잔금 시 환급 받았던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다시 추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업자가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매 화장품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매 화장품업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것이다. 폐업하고 남은 부동산, 어떻게 처리하죠(국세일보)...


#과세 #잔존재화 #폐업

원문링크 : 폐업하고 남은 부동산, 어떻게 처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