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국고보조금 특허권 회계처리 문의


[세금박사] 국고보조금 특허권 회계처리 문의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국고보조금 특허권 회계처리 문의 세금박사 2018. 4. 29.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최근에 특허등록이 되었는데요. 그 중 2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비용이 나갔었고, 100만원은 보통예금통장에서 나갔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보통 특허권이 등록되기까지 비용은 선급금으로 잡아두고, 특허권등록이 되면 선급금을 특허권으로 대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 등록되기까지 나간 비용이 선급금으로 잡혀있으며, 특허등록이 되어서 선급금으로 되어있는 금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선급금이 200만원이고 예금에서 지급된 선급금이 100만원 있는 상태에서 특허권 분개는 아래처럼 하면 되는 거 맞나요? 특허권 100만원 / 선급금 100만원 국고보조금(선급금) 200만원 / 국고보조금(특허권) 200만원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특허권이 300만원(국고보조금 200, 예금100) 일 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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