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최저임금인상,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등의 시행으로 인해 올해도 사업주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기 위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에 대해 살펴본다. 1.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활용방법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활용방법은 고용방식에 따라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로 나뉜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에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이다. 이 경우 외국인이 특정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입국할 수 있다. 노동허가제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간 이동이 넓게 인정되고, 취업기간도 길다...


#고용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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