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외상대금을 주지 않아요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주지 않아요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숨만 사장님은 거래처로부터 2년째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 년간에 걸쳐 거래를 해오던 곳이기에 매몰차게 굴 수도 없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본인 사업장도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일단 부가가치세만이라도 공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거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대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실제 세법을 적용하자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주지 않아요(국세일보) 대손세액공제 사유 종전에 (구)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2006년 개정으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소득세,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인정 범위를 따르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사유와 일치되었다. *외상매출금: 조특법 규정에 의한 채권자인 중소기업이 채무자인 부도가 발생한 사업자의 외상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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