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가. 본인 1주택자(2009년 10월 매입, 2014년 2월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나. 모친 - 강남 소형 오피스텔 1채 소유자(투기지역 내) - 2007년 1월 매입 후 11년간 계속 업무용 임대하였고,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임대 중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거용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다. 모친이 본인 집에 2014년 6월에 합가(당시 모친 75세) 라. 현재 이후 오피스텔 상속시점에도 본인(상속인)과 모친(피상속인)은 본인 주택에서 동일세대원일 것으로 예상함 1. 위 사실관계 조건에서 본인 주택을 상속 오피스텔(주거용)보다 먼저 매도 시, 동거봉양합가 상속특례에 따라 본인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또한 모친과 합가한지 10년이 넘어서 본인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2. 본인주택 매도 후 상속 오피스텔(주거용)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9년 상속받아 취득한 후 3년 보유만 하면 거주 안해도 비과세인지? (2017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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