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부담부증여 해야 이득?


6월 말까지 부담부증여 해야 이득?

#부담부증여 는 #채무 가 있는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채무부문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를 납부하고 총재산평가액에서 채무부문을 제외한 부분이 #증여 가액이 되어 수증자가 #증여세 를 납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채무 부분만큼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이 경감되므로 그동안 재산가들이 부의 세습수단으로 #부담부증여 를 많이 활용하였다. 그러나 2017.8.2 #양도소득세 중과조치에 따라 증여자가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인 경우에는 채무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도 중과적용을 받게 되어 #부담부증여 의 실익이 많이 감소하였다. 6월 말까지 부담부증여 해야 이득?(국세일보)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중과세 배제 그러나 2019.12.16 로 개정된 보유세율 인상에 따른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2020년 6월말까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 연도별로 2%의 #장기보유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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