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똑똑하게 관리하기


접대비 똑똑하게 관리하기

특별기획 접대비 똑똑하게 관리하기 세금박사 2018. 2. 19.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인기업을 3년째 운영하는 화수분씨는 사업의 특성상 특히 접대를 자주 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접대비 지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동종업계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용들은 일정 액수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한도 초과하면 비용 인정 못 받아 접대비란 접대, 사례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세법상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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