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세법상 한도와 손금산입 범위


임원 퇴직금, 세법상 한도와 손금산입 범위

임원 퇴직금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 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도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에 비하여 유리해요. 종전에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퇴사하기 직전에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하여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퇴직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세요. 임원 퇴직금, 세법상 한도와 손금산입 범위(세금박사) 1. 법인세법 시행령 ‘임원’의 범위 -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병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로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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